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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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n
2022-05-07 03: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이는분이있는데그분이실업급여받으면서다른일을하고있습다
근데 사장하고 관계가요즘 안좋아 퇴사를 한다고하시는데 퇴직금 및 못받은
수당이있다고하시는데 만약사장이 안주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되면 업주도과태료등 처벌을 받는건가여?아님 지인분만받는건가여?
실업급여 받는거를 업주가 알고 채용햇고 다른 사람 명의로받았단것같습니다
근데 사장하고 관계가요즘 안좋아 퇴사를 한다고하시는데 퇴직금 및 못받은
수당이있다고하시는데 만약사장이 안주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되면 업주도과태료등 처벌을 받는건가여?아님 지인분만받는건가여?
실업급여 받는거를 업주가 알고 채용햇고 다른 사람 명의로받았단것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1 09:18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① 실업급여 전액 반환,② 최대 5배 이하 추가징수,③ 실업급여 지급 중지,④ 여러 번 부정수급 적발될 경우 향후 실업급여 수급 제한,⑤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만약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시에?행정 처분 및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허위 취득·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제출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형법 및 타 법률 등에?따라 추가?형사고발도 가능
[만약 사업주가 부정수급에 가담할 경우 부정수급자와 동시에?행정 처분 및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허위 취득·상실 신고, 이직확인서 제출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형법 및 타 법률 등에?따라 추가?형사고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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