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및 휴계시간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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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n
2022-05-07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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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2일로해서 매주 수목하기로하고
5월4일날첫출근을하였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도 안섰으며
분명 면접을보고 출근하기전에는 휴식시간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출근을하니 cu본사에서 그럿게하라고햇다여 한시간을 중간에쉬라고하여 쉬면서 근무를 햇습니다
그런데 근무중 기준법을 찾아보니 휴식시간읜4시간에 30분을 주어지게되있던데 제가 7시간을 근무하면 30분만 휴식을취하고 6.5시간을 임금으로 받아야하는게 아니가여?
아니면 한시간을 숼경우는 제근무시간이 7시간이아니라 8시간이되어야 맞는거 아닌가싶은데 어떤게 맞는건가여?참고로 다른cu매장 구인광고늘보니같은7시간이데30분으로 대부분 매장들이 올렷더라구여
그리고 근로계약서를쓰자고햇더니 프린터기가 고장났다는둥핑게를대며 미루는데어떻해야할까여?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1 09:12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는 작성 및 교부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4시간에 30분, 8시간에 60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09:00~18:00 근무하는 직원이 12:00~13:00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실질적인 근무시간은 9시간이 아니라 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시간에 미달되는 급여를 지급받았을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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