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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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93**6
2022-05-07 04:0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는 4일 5시간씩 일하고 주휴수당+4대보험 하기로 했는데 1주일 다니고 너무 힘들어서 3일 5시간씩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학업이랑 병행 하다보니 시험기간 같은 스케줄로 5월 첫째주에 14시간 30분 일했고 이번주는 4시간 일 할거고 나머지 남은 주들은 15시간씩 일할건데 주휴수당과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5시간 넘은 주만 주휴수당 받고 4대보험 떼이는건가요?
그런데 학업이랑 병행 하다보니 시험기간 같은 스케줄로 5월 첫째주에 14시간 30분 일했고 이번주는 4시간 일 할거고 나머지 남은 주들은 15시간씩 일할건데 주휴수당과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5시간 넘은 주만 주휴수당 받고 4대보험 떼이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1 09:23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근무자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무일을 만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4월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9시간식 근무했다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시간 넘지 않은 주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5시간 넘지 않은 주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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