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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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93**6
2022-05-07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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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는 4일 5시간씩 일하고 주휴수당+4대보험 하기로 했는데 1주일 다니고 너무 힘들어서 3일 5시간씩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학업이랑 병행 하다보니 시험기간 같은 스케줄로 5월 첫째주에 14시간 30분 일했고 이번주는 4시간 일 할거고 나머지 남은 주들은 15시간씩 일할건데 주휴수당과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5시간 넘은 주만 주휴수당 받고 4대보험 떼이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1 09:23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근무자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무일을 만근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4월부터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9시간식 근무했다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시간 넘지 않은 주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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