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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34**0
2022-05-07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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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주 4회 금토일월 시급 만원으로 백화점 내 매장 판매 직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4시간, 토일 3.5시간, 월요일 3시간으로 근무를 해서 일주일에 총 1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장담당 매니저님인데

토요일마다 제가 오전, 매니저님이 오후 교대 근무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님이 계속 개인적인 일로 늦어서 매주 토요일은 제가 1~2시간 더 일하게 됐고, 그 시급은 매니저님이 나를 따로 고용한다 생각하면 된다면서 따로 챙겨주시기로 했습니다. 본사에 가는 근무일지에는 매니저님이 원래 일하는 시간으로 적고, 제가 대신 근무할때 판매가 있을경우 그 판매일지에 적히는 이름도 다 매니저님 이름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처음에는 시급 10000원인 저에게 자기가 따로 주는 시급은 9500원이라고 하셔서 제가 원래 시급보다 더 받으면 받았지 덜받는건 아닌것 같아 제가 매니저님께 받는 시급도 10000원으로 요구를 해서 그렇게 매니저님 시간을 대체해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초반 한두번은 좀 일이 있으시니까 몇번은 그럴수고 이러다 말겠지 생각하고 넘겼는데 한 달이 지나고 계속 그냥 당연히 제가 더 근무를 하는걸로 알고 매니저님이 늦으시더라구요.

이렇게 되면 저는 주 4회 15시간 이상 근무가 되니까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월급을 주는 본사는 제가 이렇게 더 근무하는지도 몰라서 주휴수당도 못받고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억울해서 매니저님께 제가 근무하는건 근무일지에 적힌 내용과 다른 추가근무니까 본사에서 받는 시급과 달리 생각하여 시급 12000원을 주시거나 아니면 근무일지대로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니 젊어서 배려가 없다니 뭐니 얘기만 듣고 왔습니다..

제가 실제로 일한 시간은 그럼 주 4일 15~16시간이 되는데 본사에는 14시간치 월급이 나오고(4대보험 안돼있음, 세금떼고 줌) 매니저님께 저를 따로 고용하실거면 12000원 시급으로 해달란것이 제가 무리한 요구를 한건가요..? 저는 주휴수당도 못 받고 일하고 있는데..

주급으로 따졌을때 제가 실제로 받아야할 금액은 얼마인가요? 제가 매니저님께 12000원으로 해달라하면 불법인건가요? 혹은 더 많은가요?

제가 받은 부당함은 어떤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2 10:15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시므로 주휴수당은 못받습니다. 다만 더 일하신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더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받고 싶으시면 실제 근로조건을 변경 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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