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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taek**3
2022-05-06 23: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저는 대전에 위치한 L백화점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아닌 직원으로 근무중이며 처음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4대보험 들어주는 조건으로 가입하였습니다.
1. 몇일전 보험해지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개인적인 일로 퇴사였고 저는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본사에 전화를걸어 회계사통해서 알아보니 사장님이 단독적으로 해지한거였습니다. 한마디의 말도없이 이렇게 해지를 하시고 제가 퇴사하는날 그때 날짜를 변경해주겠다고만 하시고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문자도 받지를 않습니다. 이럴경우엔 그냥 퇴사날까지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2. 보험해지 문자에 저는 근무하고 있는곳이 대전인데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3. 저희는 급여날이 매달 15일입니다. 요번 5월달 15일까지만 한다고 본사에 말을했고 인수인계할사람을 보내달라고 한달전에 요청을했지만 보내주질 않고있습니다. 본사에 연락하여 저번 4월달 급여와 요번 15일분의 급여를 합쳐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5월 15일에 45일치 월급이 들어와야하는데 안들어오면 어떻해야하나요?
4. 마지막으로 저는 계약서를작성할때 월급 세금 다 떼고 230으로 계속 받아왔습니다. 퇴사한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월급이 200이라고 치면 200을받아야하는데 그 월급에서 세금 떼고 이것저것떼서 150~170정도가 들어왔다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12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230으로 꾸준히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1. 몇일전 보험해지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개인적인 일로 퇴사였고 저는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본사에 전화를걸어 회계사통해서 알아보니 사장님이 단독적으로 해지한거였습니다. 한마디의 말도없이 이렇게 해지를 하시고 제가 퇴사하는날 그때 날짜를 변경해주겠다고만 하시고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문자도 받지를 않습니다. 이럴경우엔 그냥 퇴사날까지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2. 보험해지 문자에 저는 근무하고 있는곳이 대전인데 주소가 부산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3. 저희는 급여날이 매달 15일입니다. 요번 5월달 15일까지만 한다고 본사에 말을했고 인수인계할사람을 보내달라고 한달전에 요청을했지만 보내주질 않고있습니다. 본사에 연락하여 저번 4월달 급여와 요번 15일분의 급여를 합쳐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5월 15일에 45일치 월급이 들어와야하는데 안들어오면 어떻해야하나요?
4. 마지막으로 저는 계약서를작성할때 월급 세금 다 떼고 230으로 계속 받아왔습니다. 퇴사한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월급이 200이라고 치면 200을받아야하는데 그 월급에서 세금 떼고 이것저것떼서 150~170정도가 들어왔다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12월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230으로 꾸준히 받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2 10:13
보험은 퇴사하고 해지 해야 합니다.
급여가 들어 오지 않으면 체불임금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월임금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는것은 정상입니다.
급여가 들어 오지 않으면 체불임금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문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월임금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공제하는것은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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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완전 사장 지멋대로네 여자라고 얕보고 중년사장있는대는 가면 안됩니다 므조건
회사 대표가 저희나라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건 알고있었지만 전부 통보식으로 말하네요.ㅠ 아직도 전화랑 문자도 안받고 있습니다. 15일까지 근무해도 월급을 줄지도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