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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wav**2
2022-05-0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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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달 코로나때문에 근로 시간과 날짜가 일정치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시급 계산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보험 안떼고, 휴게시간 지급받지 않았음)

3월 근로일과 근로시간
3일, 4일 - 5시간씩
5,6,7,8,22,26,27,28,29일 - 각 7시간씩 근무

주휴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주가 있고 안되는 주가 있는건가요?

시급 10,000원 일때 , 월급이 803,000원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2 10:09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고 결근이 없어야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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