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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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33**2
2022-05-06 19:00
0
11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주후부터 근무 시작하게 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그전에 정확한 급여를 계산하고 근로계약서 내용과 비교해보고 싶어서 문의남깁니다.

시급9500원
평일 4일 18시~24시근무(6시간)
하루식대및교통비 1만원 지급
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이렇게 하면 한 달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계산기로는 한계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1 17:2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저희 상담특성 상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의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카카오톡 친구추가 이후 상담 가능하오니, 카카오톡 친구추가 - 공인노무사 배정을 통해 임금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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