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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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wav**2
2022-05-0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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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최근 기업입사하면서 시급 만원으로 얘기되고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쓸땐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잘 몰라서 사인은 했습니다.

헌데 나중에 계산해보니
시급 만원으로 하고 주휴수당을 추가로 계산한 것과
시급 11,000원으로 하고 주휴수당 없는 계산과
금액 차이가 있네요...
(시급 만원+주휴수당 = 급여가 더 높음)

이럴 경우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가능할까요?
그리고 주휴수당을 시급에 미리 포함하여 계산하는게
법으로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1 16: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저희 상담특성 상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의 경우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카카오톡 친구추가 이후 상담 가능하오니, 카카오톡 친구추가 - 공인노무사 배정을 통해 임금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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