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953**4
2022-05-06 16:55
0
12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아웃소싱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중인데 월급이 맞나해서 문의드립니다
시급 9500 4대보험o 매일 8시간씩 일하고 있고 주휴수당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4대보험 세금 제하고 주휴 포함하면 매주 6일 일한 걸로 해서 440952씩 받는거 아닌가요??
4월 만근해서 첫주 주휴수당까지 총 26일 근무한걸로 191만원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170만원이 들어와서요 따로 수수료 뗀다는 얘기는 안들었는데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1 15:52
구체적인 임금계산 관련하여서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카카오톡 친구추가 이후 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