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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업장 미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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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그리뉴
2022-05-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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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질문 내용이 여러가지인데요, 우선 4월18일부터 오픈한 신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을 하게됐습니다.

하지만 일을 해보니 본 업장과 잘 맞지 않은 것 같아 그만 두고 싶은데요, (사장님과 매니저의 갑질등) 갑자기 그만 두는 상황인데 이게 임금 지급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관련하여,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업장용은 모르겠고 교부받은 제 계약서에는 사인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에는 그만둘때 반드시 후의 인원이 들어가야한다하고 적혀있긴하지만 교부받은 계약서에는 사인이 되어있지 않아서요!

혹시 갑자기 그만 둘때 임금지급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떤건지, 제가 준비해야할게 있는지에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0 14:29
갑자기 그만 둔다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새로운 직원이 들어올때까지 근무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사하는 것에 문제가 없고,
그동안 일했던 것에 대한 임금지급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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