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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629**8
2022-05-06 12:33
0
215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5월5일에 근무 했습니다
시급은 9,200원이고
근무시간은 19~새벽 3시까지 8시간 근무 했습니다(휴게 시간X)
이렇게 되면 야간수당+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6 13:42
질문자께서 근무하는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22:00~익일 06:00)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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