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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435**9
2022-05-06 11: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학원강사알바 하면서 수입생기는건 신고해야하나요
학원에서 3.3프로 떼가요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학원강사알바 하면서 수입생기는건 신고해야하나요
학원에서 3.3프로 떼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6 13:46
3.3%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개인 원천징수대상 세율(3%) + 지방 소득세(0.3%)
원천징수란 고용주가 대신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미리 공제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한뒤
그 공제된 세금을 근로자 대신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추가로 수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 원천징수대상 세율(3%) + 지방 소득세(0.3%)
원천징수란 고용주가 대신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미리 공제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한뒤
그 공제된 세금을 근로자 대신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가 추가로 수입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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