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Ji7788
2022-05-06 10:45
0
359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5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0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통증관리 마사지샵에서 1년 6개월 일했습니다
3.3%세금제외하고 마사지 회원할인가 기준 5:5였고요

근로계약서는 아니지만, 근무메뉴얼(출퇴근시간 및 근무일, 급여,청소, 전화응대방법 등)이라고 입사할때 a4용지 기준 6장정도 되는것을 받고일했습니다.

주 5-6일일했으며 10-8근무였습니다.

시간이나 쉬는날등을 모두 통제 받았으나 3.3%라는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1.이 경우 퇴직금을 법적으로 받을수있는지요??(3.3%도 메뉴얼에따라 정기적 일했을경우 발생한다고 들어서요)

2.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사유가되는지요?

많이 억울하게 그만두게되었고, 당장 생계가 막막하여 지푸라기잡는 심정으로 문의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6 13:50

1. 흔히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업주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3.3% 원천징수를 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요건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우리 법원 역시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실제 사업주가 질문자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을 갖춘 후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역시 신고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