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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292**3
2022-05-06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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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급여지급기준이 1~말일입니다.
2월중간에 입사를해서 지급받기로한유류비는 안주고
급여도 근무한날부터 말일중 휴무일을 공제하고 지급받았습니다.
2월급여도 3월이랑 같이 지급해주겠다고 해서 그 사실을 후에 알고 4월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에일을한급여를 안주시네요. 한달안채웠다고 안주는건지..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6 13:53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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