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적게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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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1746**1
2022-05-06 06:5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9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급여명세서 보면
소득1,176,320원
세금38,808원
입금은 1,066,408원이됬어요.
적게 받은거맞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될지도 궁금합니다.
소득1,176,320원
세금38,808원
입금은 1,066,408원이됬어요.
적게 받은거맞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될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6 13:59
세금에 소득세 외에 4대 보험료가 추가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4대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전 금액 1,176,320원 기준으로 볼 때
고용보험 9,410원
건강보험 41,110원
장기요양 5,040원
국민연금 52,920원
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세후 1,067,84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고, 4대보험과 소득세 등 공제내용을 확인하신후
지급받은 금액이 공제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지급요구를 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4대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전 금액 1,176,320원 기준으로 볼 때
고용보험 9,410원
건강보험 41,110원
장기요양 5,040원
국민연금 52,920원
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세후 1,067,84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고, 4대보험과 소득세 등 공제내용을 확인하신후
지급받은 금액이 공제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지급요구를 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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