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적게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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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1746**1
2022-05-06 06:51
0
13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9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명세서 보면

소득1,176,320원
세금38,808원


입금은 1,066,408원이됬어요.

적게 받은거맞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될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6 13:59
세금에 소득세 외에 4대 보험료가 추가 공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4대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금과 근로자 부담금이 정해져 있으므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전 금액 1,176,320원 기준으로 볼 때
고용보험 9,410원
건강보험 41,110원
장기요양 5,040원
국민연금 52,920원

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세후 1,067,84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고, 4대보험과 소득세 등 공제내용을 확인하신후
지급받은 금액이 공제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 사업주에게 정당하게 지급요구를 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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