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대신 먹거리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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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535**7
2022-05-05 11: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수당 대신 5000원 먹거리로 주셨는데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안 주는게 불법인 줄 몰랐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6일을 나가서 30-32시간 정도인데요
하루에 5천원 6일이면 3만원 식비로 대체가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안 주는게 불법인 줄 몰랐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6일을 나가서 30-32시간 정도인데요
하루에 5천원 6일이면 3만원 식비로 대체가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6 14:18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을
먹거리로 주는 것은 통화불 원칙에 반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을
먹거리로 주는 것은 통화불 원칙에 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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