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대신 먹거리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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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535**7
2022-05-0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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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 대신 5000원 먹거리로 주셨는데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안 주는게 불법인 줄 몰랐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6일을 나가서 30-32시간 정도인데요
하루에 5천원 6일이면 3만원 식비로 대체가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6 14:18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특별히 단체협약 등에 규정이 있지 않는 이상 주휴수당을
먹거리로 주는 것은 통화불 원칙에 반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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