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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조교수학
2022-05-05 09:3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수학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5월 31일까지 일하기로 되어있지만
대학원 준비로 인해서 5월 7일까지 하고 그만두려고합니다.
4월20일에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 대타구해볼테니까 저한테도 대타 알아봐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2월에 그만둔다고 했지만 계속 더 해달라고해서 지금까지 하고있습니다..ㅠ
근로계약서에 1달전에 말해서 사람을 구할 시간을 줘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으로 고소당할까요?
혹시 5월7일날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퇴직금 산정에서 얼마나 깎일까요?
근로계약서에는 5월 31일까지 일하기로 되어있지만
대학원 준비로 인해서 5월 7일까지 하고 그만두려고합니다.
4월20일에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 대타구해볼테니까 저한테도 대타 알아봐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2월에 그만둔다고 했지만 계속 더 해달라고해서 지금까지 하고있습니다..ㅠ
근로계약서에 1달전에 말해서 사람을 구할 시간을 줘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으로 고소당할까요?
혹시 5월7일날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퇴직금 산정에서 얼마나 깎일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6 14:20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무단퇴사시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무단퇴사시 무단결근으로 퇴직금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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