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판매수량에 따른 추가임금 지급 형태의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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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12**3
2022-05-05 12:2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근로시간이 10:00~20:30, 주 5일 근무일때,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소득은 얼마이어야 하나요?
2. 위 1번과 같은 근무 환경일 때, 판매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똑같은 소득을 받을 수 있나요?
3. 일반 사무직 근로 형태와 판매수량이 추가로 지급되는 근로 형태의 경우, 둘다 같은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건가요?
2. 위 1번과 같은 근무 환경일 때, 판매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에도 똑같은 소득을 받을 수 있나요?
3. 일반 사무직 근로 형태와 판매수량이 추가로 지급되는 근로 형태의 경우, 둘다 같은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6 14:08
1. 우선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당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단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통상시급에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 판매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대한 약정은 사업장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내용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 사무직 근로 형태와 판매수량이 추가로 지급되는 근로 형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단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통상시급에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2. 판매수당이 추가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대한 약정은 사업장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약정된 내용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3.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 사무직 근로 형태와 판매수량이 추가로 지급되는 근로 형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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