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날 근무시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4644**4
2022-05-05 01:48
0
11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7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서비스직 스케줄근무여서 5월1일에 근무하게되었는데 이런 경우 가산임금 수당이 따로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6 14:25
근로자의 날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월급제 근무자가 유급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별도 지급할 필요는 없으나,
위 유급휴일에 근무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제 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 (8시간 이내에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