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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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268**3
2022-05-04 20:31
2
8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6월 ~ 2021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5시간, 월~금(격주로 토욜 출근), 시급은 매달 100원씩 인상
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건 급여 입금된 계좌내역 뿐입니다.
(가게 노트북에 출근 기록 파일이 있긴 합니다.)

5시간 근무였지만 30분을 넘어가는 날이 다반사였고, 1시간이면 시급으로 인정해줬습니다. 저도 지각한 날이 몇 번 있고, 주방조리 업무다 보니 칼같이 퇴근이 어려울 거라 생각해서 2~30분 연장하는 건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각한 날은 한 손으로도 셀 수 있고, 연장근무는 거의 매일 같이 했습니다. (일찍 끝나는 날도 있었지만 6개월 근무동안 3번?정도였습니다.)


가게 그만두게 된 것도 21년 12월 어느날, 22년부터는 일요일에도 장사를 할 건데 일요일에 근무 가능하냐고 금요일에 묻고 안된다면 주말 근무 가능한 사람으로 새로 뽑을 거라고, 주말동안 생각해보고 월요일에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알아보니 해고 예고 수당도 있더군요.

1.근로계약서 미작성
2.주휴수당 미지급
3.해고예고수당 미지급
4.4대보험 의무가입 위반
5.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이렇게 5가지로 추려지는데 맞나요?

다른 건 크게 불만이 없다고 해도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만큼은 꼭 받고 싶습니다.

퇴직하고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직접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주휴수당 지급 요청하는 게 먼저인가요?
일하는 동안 사장님이랑 관계가 좋진 않았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 뿐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6 14:44
1.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무기간 중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기간을 산정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고, 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지불청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5인미만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청구가 가능하나, 귀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3. 먼저 사장님께 문자 또는 통화로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청구하시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지급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ecstasy
    2022-05-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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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즘도 근로 계약서 작성 안 하는 곳이 있군뇨 ㅎㅎ.. 일단 노동청에 진정 제기는 해보세요 제 경험상 증거가 충분하면 사업장은 벌금을 물어요(반드시 두 장 작성하고, 한 장은 근로자가 한 장은 사업장이 가지고 있어야함) 2.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대상에 해당하며, 1주소정근로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합의된 시간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1주 근로일이 6일이라면 해당일 모두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합니다. 이 경우가 충족되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해 볼 수 있습니다 3.해고 예고 수당 해고에 대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고 당일해고를 당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청하십시요 만약 지급을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4대보험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월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출근이라면 모든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5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5.연장근로 연장근로란 법정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한 시간을 말합니다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50조 1항에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넘을 수 없다 2항은 1잉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당사자(사업주와 근로자)의 협의가 있으면 12시간까지 초과 할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1년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연장근로수당 적용되므로 아르바이트생이 5인 이상인 점주님이 연장근로를 지시하게 될 때,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했는지 꼼꼼히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 있으면 가능 하고 노동청에 진정 제기 해보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랄게요 화이팅

  • KA_36525**3
    2022-05-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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