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 중 저작물 창작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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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z
2022-05-0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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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체육시설에서 근무중입니다. 실장님 포함 모든 강사님들은 프리랜서로, 시간강사로 근무하십니다.
저는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오전/오후 인포데스트를 모두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주휴수당 지급과 3.3% 공제는 확실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때, 1년을 채우고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요구가 가능할까요? 1년을 못채우게 되면 아르바이트임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다룰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는 처음엔 강사님들 프로필 제작을 부탁하셨고, 지금은 상담파일 제작, 블로그 스킨 및 위젯 제작, 배너 제작까지 맡기시는데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단지 제작 작업까지 부탁받고
문득 제 저작물에 대해 수수료를 못받는 상황이 부조리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광고툴도 조금 다룰 줄 알아서, 네이버 검색광고까지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점장님이 마음상하지 않도록 제작물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또는 퇴사 후 제가 제작한 제작물들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신규 회원 상담 및 등록, 기존회원 상담 및 재등록까지 하는데 어떠한 인센도 없는 상황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지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6 14:51
1. 퇴직금 지급 요구와 실업급여 신청은 모두 질문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3.3% 프리랜서 공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표지이며, 아마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의 경우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사업주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들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제작물에 대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역시 근로자라고 보기보다는 프리랜서라고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한 대가에 대한 도급 개념이기 때문에 위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것은 수임료(위임)의 일종으로 보여지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표지가 될 것입니다.

3. 근로계약서 또는 도급계약서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 요구 및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고,
프리랜서라면 추가적으로 제공한 서비스 등에 대하여 적절한 수임료 또는 수수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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