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5시간 근무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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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985**4
2022-05-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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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9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CU편의점에서 월, 화, 수 5시간씩 근무하여 총 15시간 근무하고 있는데 15시간을 넘겨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5시간이어도 주휴수당이 포함되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6 14:51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주 15시간인 경우 15시간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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