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받았는데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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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039**5
2022-05-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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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8,28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근무를 했고 실습 계약서를 써서 4월달 동안 일하는건 올려진 시급 9200원 에서 90% 지급을 받아 8,280원 시급으로 일을 했습니다. 주말 아침 11시 부터 저녁 8시까지 일을 했고 점심시간 한시간을 제외 하면 하루동안 8시간 씩 일 했어요. 추가로 일한 시간 이야기 해보면 4월 1일은 배우는 시간 4시간(시급 쳐주신다 했어요)+ 4.9/4.16/4.23은 각 한시간 씩 더 일찍 출근해 1시간씩 더 일 했어요. 5월 1일도 일을 하였는데 그때는 근로자의 날이라 1.5배(?) 더 받는다고 다른 알바하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달 뒤 부터 시급 9,200원으로 쳐 주신다 하였는데 4월 1부터 한달로 치셔서 5월 1일도 8,280월으로 계산하신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계약서도 하루 계약서 같은건 없었어요 사업장에는 직원 분들이 제가 일할때는 시간에 따라서 직원분이 두명 계시고 사장님이 두분 이렇게 일하시는데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수가 사장님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시간마다 돌아가면서 직원분들이 오셔서 일해요

월급을 받았는데 저는 알바몬 월급 계산기에 시급 8,280원 일일 근무시간 8시간 일주 근무일수 2일 월 연장 근무 15시간 ( 4월달 연장근무+5.1 하루 근무시간) 소득세 3.3적용으로 계산했는데
사장님이 주신 급여지급명세서에선 소득세, 주민세가 없고 고용보험 비만 나와 있더라고요 여쭤보니 2대보험이라는데 고용보험은 근로자 사업주 부담, 산재보험은 사업주부담이라 하시더라고요. 이게 계산을 어떻게 해야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6 15:16
1. 상시 근로자수에 사장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고용보험 요율 1. 8% - 근로자 부담금 0.9%
건강보험 6.99% - 근로자 부담금 3. 495%
국민연금 9% - 근로자 부담금 4.5%
산재 1.53% -근로자 부담금 0%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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