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초과근무 임금 체불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035**6
2022-05-04 11:3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한달동안 수습기간을 가지면 그후에 4대보험 합의하자고 해서 제가 동의를 했고 (문자로 내용이 남아있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잘 안된다는 이유로 한달도 못채우고 해고통보를 받았고 그 후 월급을 입금 해주셨는데 계산해보니 첫날에 1시간 초과 근무한게 포함되지 않았더라구요.
사장님께 월급 덜 들어왔다고 연락을 하니 다 무시하고 답장을 안하세요.
근무했던 가게가 이미 폐업 상태라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장사가 잘 안된다는 이유로 한달도 못채우고 해고통보를 받았고 그 후 월급을 입금 해주셨는데 계산해보니 첫날에 1시간 초과 근무한게 포함되지 않았더라구요.
사장님께 월급 덜 들어왔다고 연락을 하니 다 무시하고 답장을 안하세요.
근무했던 가게가 이미 폐업 상태라서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6 14:56
이미 폐업한 상황이고, 첫날 1시간 초과근무한 것에 불과하여 소액이란 점이 지급 청구하더라도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폐업이라도 당시 사업장 사업주를 상대로 첫날 1시간 초과 근무한 것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폐업이라도 당시 사업장 사업주를 상대로 첫날 1시간 초과 근무한 것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