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문의 (알바 첫출근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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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gus3**1
2022-05-0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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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시급이 9160원인 곳에서 주 2일동안 한 주에 16시간씩 일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주에 버는 돈은
9160 X 16 = 146,560원이고
추가적으로 주휴수당까지 받으면
여기에 하루치 임금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이니
73,280원을 더 받아서
한 주에 219,840원을 버는 것이 맞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6 15:19
주휴수당은 한주 근무시간을 평균하여 하루 유급분에 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73,280원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 금액이고
질문자의 경우

주휴수당액은 9,160X16시간/40시간X8시간= 29,312원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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