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2년4월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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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yeong
2022-05-04 00:4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5일 (월화수목금) 하루에 5시간씩 일을 합니다
22년 3월 마지막주 금요일이 4월1일로 넘어가서 3월 마지막주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4월 월급에 3월 마지막주+4월1일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게 맞는 건가요 ?
지난 달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이번 달 월급으로 이월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2년 3월 마지막주 금요일이 4월1일로 넘어가서 3월 마지막주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그러면 4월 월급에 3월 마지막주+4월1일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게 맞는 건가요 ?
지난 달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이번 달 월급으로 이월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6 15:21
소정근로시간의 시작점을 기점으로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시작점이 언제인지를 몰라 알수 없으나,
월요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다음달로 이월되게 됩니다.
그러나 월급제의 경우는 주휴수당 등이 이미 포함된 금액을 지급받을 것인데,
월급제의 경우 이월 개념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사업주에게 정확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시작점이 언제인지를 몰라 알수 없으나,
월요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다음달로 이월되게 됩니다.
그러나 월급제의 경우는 주휴수당 등이 이미 포함된 금액을 지급받을 것인데,
월급제의 경우 이월 개념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사업주에게 정확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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