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3074**5
2022-05-04 00:3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우선 제가 처음에 알바를 시작했을때는 매장에 근로자가 저 포함 5명이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는 5인미만 근로자로 작성되어있습니다
대표자 및 대표자 지인을 제외하고 현재는 총 7명이 근무중이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서 갱신을 요청해도 되는 건가요?
(한달 내내 영업하고 주5일 근무자는 3명, 주3일 근무자는 1명 주2일 근무자는 3명입니다.)
2.
알바 대타를 하는 경우에는 꼭 대표자의 허락 하에 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미 다른 시간 알바를 대타 뛰었는데 계약서상에 연장근로는 갑의 승낙이 없이는 불가하다고 그러니까 지급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3.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후임자를 선임하고 업무 인수인계 시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시 인수인계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된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기에 인수인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무를 더해야한다 하지 않으면 알바비 지급은 힘들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4.
계약서 내에 급여에 관련된 금액은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저시급X한달 근무시간= 기본시급으로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식대까지 포함해서 시급10000원을 지급 받고 있는데 그렇게 작성된 이유가 시급 10000원이면 세금을 더 떼어가니까 알바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이후 계약을 해지할 시에 제가 뱉어내야하는 돈이 생길 수 있나요?
(따로 식대나 주휴수당도 금액이 작성되어있지 않습니다)
5.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 중간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아닌 출근도 하지 않은 시간에 휴게시간을 지급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주말에 각각 6시간씩 풀근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고발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5-1
12:30~13:00까지 휴게시간으로 작성되어있는데
제가 출근하는 시간은 13:00입니다
제가 12:30에 출근해서 근무해야지 휴게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13:00에 출근해도 휴게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사업장의 질서를 해치치 않은 범위에서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작성되어있습니다)
6.
근무시에 CCTV로 보는 것을 당연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재고위치를 여쭤보기 위해서 전화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CCTV로 보고있다 뒤로 돌아서 두번째 자리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CCTV로 시청하는 것을 여러번 이야기 하셨습니다.(위에서 보다가 사람 많아보여서 내려왔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누군가 계속 감시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법적으로 제제할수 있나요
(또한 그 건물의 건물주이기에 다른 CCTV로 볼 수 있기에 제가 퇴근할때 00씨 역쪽으로 퇴근하더라 그쪽이 집이야? 라는 식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선 제가 처음에 알바를 시작했을때는 매장에 근로자가 저 포함 5명이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상에는 5인미만 근로자로 작성되어있습니다
대표자 및 대표자 지인을 제외하고 현재는 총 7명이 근무중이며 이와 관련해서 계약서 갱신을 요청해도 되는 건가요?
(한달 내내 영업하고 주5일 근무자는 3명, 주3일 근무자는 1명 주2일 근무자는 3명입니다.)
2.
알바 대타를 하는 경우에는 꼭 대표자의 허락 하에 할 수 있는 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미 다른 시간 알바를 대타 뛰었는데 계약서상에 연장근로는 갑의 승낙이 없이는 불가하다고 그러니까 지급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3.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후임자를 선임하고 업무 인수인계 시까지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퇴직시 인수인계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된 손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기에 인수인계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무를 더해야한다 하지 않으면 알바비 지급은 힘들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4.
계약서 내에 급여에 관련된 금액은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저시급X한달 근무시간= 기본시급으로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식대까지 포함해서 시급10000원을 지급 받고 있는데 그렇게 작성된 이유가 시급 10000원이면 세금을 더 떼어가니까 알바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이후 계약을 해지할 시에 제가 뱉어내야하는 돈이 생길 수 있나요?
(따로 식대나 주휴수당도 금액이 작성되어있지 않습니다)
5.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 중간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아닌 출근도 하지 않은 시간에 휴게시간을 지급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주말에 각각 6시간씩 풀근무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고발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5-1
12:30~13:00까지 휴게시간으로 작성되어있는데
제가 출근하는 시간은 13:00입니다
제가 12:30에 출근해서 근무해야지 휴게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13:00에 출근해도 휴게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사업장의 질서를 해치치 않은 범위에서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작성되어있습니다)
6.
근무시에 CCTV로 보는 것을 당연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재고위치를 여쭤보기 위해서 전화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CCTV로 보고있다 뒤로 돌아서 두번째 자리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CCTV로 시청하는 것을 여러번 이야기 하셨습니다.(위에서 보다가 사람 많아보여서 내려왔다~) 이러한 상황때문에 누군가 계속 감시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법적으로 제제할수 있나요
(또한 그 건물의 건물주이기에 다른 CCTV로 볼 수 있기에 제가 퇴근할때 00씨 역쪽으로 퇴근하더라 그쪽이 집이야? 라는 식의 발언을 하셨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6 15:31
1. 근로계약서에 상시 근로자수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기재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기재되어 있다면 5인미만의 경우 제외되는 연차, 연장, 휴일근로가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상 연장근로는 사업주가 요청하여 근로자의 동의하에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사용자의 승낙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3. 30일 전 사직을 하였고, 사업주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으며, 무단결근 된 기간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4. 최저시급X한달 근무시간= 기본시급으로만 작성되어 있다면, 귀하의 금액은 올해 최저시금 9,160원 X 귀하의 근무시간이므로
금액은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대 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므로 질문자가 사업주에게 반환할 금액은 없습니다.
5.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수 없으나,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휴게시간이 작성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1
12:30~13:00까지 휴게시간으로 작성되어있는데
제가 출근하는 시간은 13:00입니다
제가 12:30에 출근해서 근무해야지 휴게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13:00에 출근해도 휴게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사업장의 질서를 해치치 않은 범위에서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작성되어있습니다)
보통은 출근시간이 13시라면 13시부터~ 근무종료시점까지 소정근로시간을 제공하고, 4시간 당 30분이상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2시30분부터 13시까지라면 13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면 됩니다.
6.
CCTV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해서 징계하거나 그 목적외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측에서 CCTV영상을 설치 목적 외로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질문만으로는 사용자가 질문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징계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는 확답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만약 기재되어 있다면 5인미만의 경우 제외되는 연차, 연장, 휴일근로가산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삭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서상 연장근로는 사업주가 요청하여 근로자의 동의하에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사용자의 승낙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3. 30일 전 사직을 하였고, 사업주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으며, 무단결근 된 기간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4. 최저시급X한달 근무시간= 기본시급으로만 작성되어 있다면, 귀하의 금액은 올해 최저시금 9,160원 X 귀하의 근무시간이므로
금액은 특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식대 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므로 질문자가 사업주에게 반환할 금액은 없습니다.
5.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 중간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알수 없으나, 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휴게시간이 작성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1
12:30~13:00까지 휴게시간으로 작성되어있는데
제가 출근하는 시간은 13:00입니다
제가 12:30에 출근해서 근무해야지 휴게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13:00에 출근해도 휴게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상에는 사업장의 질서를 해치치 않은 범위에서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작성되어있습니다)
보통은 출근시간이 13시라면 13시부터~ 근무종료시점까지 소정근로시간을 제공하고, 4시간 당 30분이상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2시30분부터 13시까지라면 13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면 됩니다.
6.
CCTV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해서 징계하거나 그 목적외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측에서 CCTV영상을 설치 목적 외로 이용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근태 관리를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설치합니다. 근태 관리 등 노동감시 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아니라면 CCTV영상정보를 징계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질문만으로는 사용자가 질문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징계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는 확답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