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몬에서 본 내용과 다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763**9
2022-05-03 22:49
0
21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몬에서 기본급 ~원 + 인센티브제라는 조건 보고 면접 후 입사하였습니다.

지금 입사한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아 갑자기 업무내용이 바뀌고 기본급이 사라진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그만둔다고는 말하지 않았는데 다른 그만둔 사람들과 통화하는 것을 들어보니 한달을 채우지 않으면 최저시급을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며 일정 일 수를 채우지 않으면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적도 없습니다.

또한 그만두는 사유가 기본급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그만두는 건데도 기본급을 일할계산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받아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6 15:34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 체결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청구 할 수 있으며, 귀하가 최저임금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
체결당시 기준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