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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꾼정군
2022-05-0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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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를 하다가 재계약 시점이 되었고 재계약 연장 거부에 의해서 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할 것이란것은 어느정도 예측하였는데
얘기를 주시더라구요..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 받았는데 전자계약서라 없어졌습니다.
내용을 다 확인 못하긴 했는데

회사에서 이제 더 이상 저의 할 일은 다 했다며, 재계약 연장은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남은 기간 동안 일을 하고 인수인계 할 거 하고 그만하자고 구두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인건가요?

신청이 가능하다면 의무로 받을 수 있는지? 업장쪽에서 승인 융통성있게 처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갈리는건지요?

아 저는 제안을 하긴 했었는데 거절 당했습니다.
제안 내용은 급여 낮추고 근무시간 일수 낮추고 인센티브 수준 내려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어봤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1 09:08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으로 퇴사(경영상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한 경우여야 합니다. 회사측에 전자근로계약서상 내용을 일단확인해보시는게 우선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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