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중 휴게시간과 식사시간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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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819**0
2022-05-03 15:30
0
11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직종은 현금수송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근무 시간중 중식시간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빼는데 저희는 식사를 차에타서 이동중에 식사를합니다
평균적으로 편의점에서 김밥한줄사서 차에 이동중에 해결하는데
이동시간이 적다보니 먹다가 내려서 일하고 다시 타서 먹다가 일하는방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식사시간이 5분에서10분정도인데 1시간식 휴게시간으로 합니다 이거 신고할수있을까요? 할수있다면 증거자료나 할수있는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11 09:05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60분을 보장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장받지 못한 휴게시간만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해당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자료, 보장받지 못한 휴게시간 동안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리고 동료직원의 증언 등의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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