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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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384**6
2022-05-03 15:08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22.03.07 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4일5시간씩 최저시급으로 받고, 4대보험도 가입하겠다고 이야기해서 근로계약서도 수정하였습니다.
세금관련해서 알아보다가 4대보험 가입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증명서 출력을 했는데 미가입으로 떠서 질문드립니다.
1.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아르바이트 하는 사업장에서 가입해주는 건가요? 그렇다면 특정 시기 또는 근로계약 시 가입하는 건가요?
2. 3.3%를 떼면 나중에 환급받는다는데,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 또는 연말정산 신청을 제가 직접해야 되는 건가요?
4일5시간씩 최저시급으로 받고, 4대보험도 가입하겠다고 이야기해서 근로계약서도 수정하였습니다.
세금관련해서 알아보다가 4대보험 가입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증명서 출력을 했는데 미가입으로 떠서 질문드립니다.
1.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아르바이트 하는 사업장에서 가입해주는 건가요? 그렇다면 특정 시기 또는 근로계약 시 가입하는 건가요?
2. 3.3%를 떼면 나중에 환급받는다는데,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 또는 연말정산 신청을 제가 직접해야 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4 17:46
1.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3월 7일 입사라면 익월(다음달)인 4월 15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이 때, 입사일은 3월 7일로 지정합니다)
2. 3.3%는 4대보험이 아닌 사업소득세입니다. 사업소득세와 4대보험(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섞인 경우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각 하셔야 하며, 연말정산은 보통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며 이도 요건 부합 시 환급받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세무사를 통해 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4대보험)은 회사를 통하여, 사업소득은 개인 혹은 세무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3월 7일 입사라면 익월(다음달)인 4월 15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이 때, 입사일은 3월 7일로 지정합니다)
2. 3.3%는 4대보험이 아닌 사업소득세입니다. 사업소득세와 4대보험(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섞인 경우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각 하셔야 하며, 연말정산은 보통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며 이도 요건 부합 시 환급받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세무사를 통해 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4대보험)은 회사를 통하여, 사업소득은 개인 혹은 세무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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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미 그만둔 곳도 사업장 신고도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