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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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384**6
2022-05-03 15:08
1
171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22.03.07 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4일5시간씩 최저시급으로 받고, 4대보험도 가입하겠다고 이야기해서 근로계약서도 수정하였습니다.

세금관련해서 알아보다가 4대보험 가입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증명서 출력을 했는데 미가입으로 떠서 질문드립니다.

1.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아르바이트 하는 사업장에서 가입해주는 건가요? 그렇다면 특정 시기 또는 근로계약 시 가입하는 건가요?

2. 3.3%를 떼면 나중에 환급받는다는데,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나중에 세금 또는 연말정산 신청을 제가 직접해야 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4 17:46
1.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며, 3월 7일 입사라면 익월(다음달)인 4월 15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이 때, 입사일은 3월 7일로 지정합니다)

2. 3.3%는 4대보험이 아닌 사업소득세입니다. 사업소득세와 4대보험(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섞인 경우 연말정산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각 하셔야 하며, 연말정산은 보통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며 이도 요건 부합 시 환급받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세무사를 통해 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즉, 근로소득(4대보험)은 회사를 통하여, 사업소득은 개인 혹은 세무사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푸른달
    2022-05-0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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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그만둔 곳도 사업장 신고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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