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tmdgustit**4
2022-05-03 13:49
0
11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주시는 일비가 적당한 금액인지 주휴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하루 6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하고 총 30시간 내외로 정하였습니다. 시급은 만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것을 정상적인 월급의 형태로 받게된다면 최소 금액이 어느정도 인것인지, 저 같은경우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6 15:38
귀하의 주휴수당 금액은

1만원X30시간/40X8 = 6만원입니다.

아시겠지만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일것, 1주 개근할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