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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썽2
2022-05-03 12:1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월급여가 320만원인데 제가2주차일때 6일을 개인사정으로 쉬었습니다 화수목금토일 쉬었는데 화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였는데 화요일에도 급여가 제외가 되는건가요? 사장님이 계속 그 주에7일을 해야지 휴무가 주어진다는데 맞는건가요 얼마가 빠지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4월에 9일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5일치가 빠지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제가 알바가 아니라 직원 입니다 근데 근로 계약서도 안썼고 4대보험도 들어달라고 했는데 법인회사라 사장님이 돈 많이 나간다고 장사도 안된다고 이해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알바가 아니라 직원 입니다 근데 근로 계약서도 안썼고 4대보험도 들어달라고 했는데 법인회사라 사장님이 돈 많이 나간다고 장사도 안된다고 이해 해달라고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4 17:30
우선 월급제인 근로자분들의 경우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 일할계산으로 공제를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따라서 화~일(6일)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신 것으로 생각되며, 4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ex)
3월은 31일까지 있고, 근로자는 6일 쉰 경우->31일-6일=25일
일할 계산하는 공제 금액 : 320만원 x (6일/31일) = 약 61만 9천원
일할 계산하여 받을 금액 : 320만원 x (25일/31일) = 약 258만원
보편적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무급으로 쉬는 날 등에 대해 어떤 식으로 공제할지 별도로 적혀있는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일주일(7일)중에 소정근로일수(5일 일수도 6일일수도 있습니다)를 개근한 직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한 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여야 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분께서는 화~일 쉬시면서 소정근로일수에 일(근로)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없다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필수항목을 넣어 작성,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4대보험 또한 근로자를 쓰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두 가지 사항은 과태료 등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화~일(6일)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신 것으로 생각되며, 4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ex)
3월은 31일까지 있고, 근로자는 6일 쉰 경우->31일-6일=25일
일할 계산하는 공제 금액 : 320만원 x (6일/31일) = 약 61만 9천원
일할 계산하여 받을 금액 : 320만원 x (25일/31일) = 약 258만원
보편적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무급으로 쉬는 날 등에 대해 어떤 식으로 공제할지 별도로 적혀있는 경우 그 방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을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보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일주일(7일)중에 소정근로일수(5일 일수도 6일일수도 있습니다)를 개근한 직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으로, 한 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여야 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분께서는 화~일 쉬시면서 소정근로일수에 일(근로)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없다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필수항목을 넣어 작성,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4대보험 또한 근로자를 쓰는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두 가지 사항은 과태료 등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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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근로계약서 안 썼다? 법인인데? 구라치는건일뿐 정직원은 맞으나 정규직은 아님 단지 알바일뿐 단기알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