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하고 싶다고 했는데 한 달은 채워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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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580**3
2022-05-03 09:20
2
252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992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한 달 단위로 계약했는데 어제 첫 근무 후 퇴사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계약 기간은 채워야 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계약서에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한다고 써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장 퇴사할 수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3 17:08
근로기준법 등에는 사직의 통보 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 근로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직할 수 있으나,

민법 제661조의 적용은 받기에 고용기간의 약정이 남아 있는 경우 사직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위험은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NV_36216**5
    2022-05-0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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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거는 쌩까고 나가도 되긴함.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긴 하지만 회사가 님을 상대로 소송걸 확률은 제로에요. 손해배상 걸려면 님이 퇴사해서 회사가 입은 손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소송으로인한 실익보다 훨씬 큽니다. 다만 급여산정에 있어서 회사가 치사하게 나올수 있는데 하루밖에 근무 안했다면 그냥 그돈은 날린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일자리 찾는것도 좋을 겁니다.

  • NV_23365**8
    2022-05-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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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 없지만 하루치 임금받기 껄끄러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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