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Tajann
2022-05-03 04:1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주말 알바를 지원해서 하루에 5시간 2일 나가서 10시간을 하고 사정이 생겨서 못나간다고 하고 계좌만 보냈는데 묵묵부답이네요 보낸지 하루가 지났고 근로 계약서도 작성 안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알바를 할때 처음부터 근로계약서를 요구 해야 하나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기간이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3 13:37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 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진정은 가능하나, 실제 근무를 하였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출퇴근 기록이나 교통카드 내역, 메신저 캡처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진정은 가능하나, 실제 근무를 하였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출퇴근 기록이나 교통카드 내역, 메신저 캡처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