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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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xs
2022-05-0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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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급여를 월급으로 받고있는데 계산했을때 기본시급보다는 조금더 받고있습니다.
2022년이되면서 시급이올랐는데 이게 월급에도 반영이되어야하는게아닌지..
일한지 일년이 넘었는데 연봉인상도 없구요 다른직원은 연봉인상으로 더받았다고 하네요

일하는시간도 조금씩달라서 초과로일을하기도합니다
주6일60시간이상 일하고있는데
이런문제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이럴때 근로계약서 작성여부가 어떤문제를 줄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3 13:26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매년 임금인상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그 해의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계시다면 연봉 인상이 매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는 자발적 사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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