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내용 한번 더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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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074**1
2022-05-02 23:54
0
25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조금 내용이 헷갈려 한번 더 문의 드려요 ㅠ

1. 혹시 제가 첫주만 15시간 이상이 되고 다음주부터는 쭉 9시간반 일하게 되었는데 첫주만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참고로 4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2. 제가 하루 9시반 일하게 되었는데 4인 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 하루 근무 8시간 이후 1시간반, 추가 시간 1.5배 받지 못하고 정상 시급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3 11:38
주휴수당 청구는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임을 전제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시 1주 9시간30분을 일하기로 했는데, 추가로 해당 주만 별도로 좀 더 근무하게 된 것이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산 되지 않은 기본 시급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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