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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yu**1
2022-05-02 20: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래 답변을 주셨었는데, 추가문의 드립니다.
지금 일용 계약직 근무중인 회사가
주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1주의 시작 시점을 각 사업장별로 정함에 있어, 월~금요일 순으로 정하기로 했을 경우,
목금월화수 ~ 요일순으로 근무한 저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맞지요??
---------------
노동부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1주의 시작시점은 각 사업장별로 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목금월화수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아래 답변을 주셨었는데, 추가문의 드립니다.
지금 일용 계약직 근무중인 회사가
주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1주의 시작 시점을 각 사업장별로 정함에 있어, 월~금요일 순으로 정하기로 했을 경우,
목금월화수 ~ 요일순으로 근무한 저는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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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1주의 시작시점은 각 사업장별로 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목금월화수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3 11:59
목금에 근무하고 처음 맞는 주휴일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아도 법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그 다음주에 월~금까지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주에 월~금까지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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