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법정공휴일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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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4905**2
2022-05-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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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그 대신 다른 날(원래는 일하는 날)에 쉬게 된다면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공휴일 근무시 본래 임금의 1.5배를 쳐준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날에 대체 휴무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적용이 안되는지(1.5배가 아닌 본래 시급)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3 11:26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다른 특정 근로일을 대체하여 휴일로 하기로 했다면, 공휴일의 근무는 평상시의 근로가 되어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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