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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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015**0
2022-05-02 19:4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일했던 곳에서 작년에 3개월 이상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모든알바 이제 안 쓰신다 하시고 저를 해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년도 4월1일에 다시 알바로 와줄 수 있냐고 하셔서 그 주 토요일부터 일을 시작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고 사유와 다르게 알바를 한명 쓰고 계셨고
저는 이번달에 당일에 통보 결근을 하였고 일이 너무 힘들고 시간이 안 맞을 거 같아 당일에 그만둬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두번 모두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고 그 후에 사장님에게도 답장이 왔었습니다. 그러고 며칠 후 급여를 받는날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언제 들어오냐 물었지만 답장도 안 주시고 카톡을 읽고 씹으셨습니다. 그 다음날도 보냈을때 답장을 몇시간 째 안 주시더니 갑자기 다시 사과하라고 하셨고 제가 일에 안 나와서 손해본것을 어떻게 보상할것이냐고 하시고 매장와서 유니폼 반납하고 매장와서 얘기 좀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미 급여날은 지났고 돈을 안 보내주신 상태에서 저보고 어떻게 보상할거냐 하시고 법적인 틀안에서 급여를 주신다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보건증, 근로계약서 하나도 보지 못 했구요
심지어 작년엔 주휴수당도 받지 못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cctv로 알바생들 확인하고 뭐 하지마라 뭐해라 이런식으로 전화도 자주 왔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손해배상청구 하고 소송을 걸으면 제가 피해를 볼까요?
하지만 해고 사유와 다르게 알바를 한명 쓰고 계셨고
저는 이번달에 당일에 통보 결근을 하였고 일이 너무 힘들고 시간이 안 맞을 거 같아 당일에 그만둬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두번 모두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고 그 후에 사장님에게도 답장이 왔었습니다. 그러고 며칠 후 급여를 받는날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언제 들어오냐 물었지만 답장도 안 주시고 카톡을 읽고 씹으셨습니다. 그 다음날도 보냈을때 답장을 몇시간 째 안 주시더니 갑자기 다시 사과하라고 하셨고 제가 일에 안 나와서 손해본것을 어떻게 보상할것이냐고 하시고 매장와서 유니폼 반납하고 매장와서 얘기 좀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미 급여날은 지났고 돈을 안 보내주신 상태에서 저보고 어떻게 보상할거냐 하시고 법적인 틀안에서 급여를 주신다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보건증, 근로계약서 하나도 보지 못 했구요
심지어 작년엔 주휴수당도 받지 못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cctv로 알바생들 확인하고 뭐 하지마라 뭐해라 이런식으로 전화도 자주 왔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손해배상청구 하고 소송을 걸으면 제가 피해를 볼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3 11:22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주휴수당 포함)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공인노무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1644-3119 또는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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