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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015**0
2022-05-0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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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일했던 곳에서 작년에 3개월 이상 일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이 모든알바 이제 안 쓰신다 하시고 저를 해고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번년도 4월1일에 다시 알바로 와줄 수 있냐고 하셔서 그 주 토요일부터 일을 시작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고 사유와 다르게 알바를 한명 쓰고 계셨고
저는 이번달에 당일에 통보 결근을 하였고 일이 너무 힘들고 시간이 안 맞을 거 같아 당일에 그만둬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두번 모두 정중하게 사과를 드렸고 그 후에 사장님에게도 답장이 왔었습니다. 그러고 며칠 후 급여를 받는날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언제 들어오냐 물었지만 답장도 안 주시고 카톡을 읽고 씹으셨습니다. 그 다음날도 보냈을때 답장을 몇시간 째 안 주시더니 갑자기 다시 사과하라고 하셨고 제가 일에 안 나와서 손해본것을 어떻게 보상할것이냐고 하시고 매장와서 유니폼 반납하고 매장와서 얘기 좀 하자고 하셨습니다 이미 급여날은 지났고 돈을 안 보내주신 상태에서 저보고 어떻게 보상할거냐 하시고 법적인 틀안에서 급여를 주신다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보건증, 근로계약서 하나도 보지 못 했구요
심지어 작년엔 주휴수당도 받지 못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cctv로 알바생들 확인하고 뭐 하지마라 뭐해라 이런식으로 전화도 자주 왔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손해배상청구 하고 소송을 걸으면 제가 피해를 볼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3 11:22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주휴수당 포함)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공인노무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1644-3119 또는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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