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려용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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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368**3
2022-05-0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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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알바 시작했는데용..
저저번주부터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주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제가 이번주 부터 수습기간이 끝나면서 화요일 4시간 목, 토는 6시간씩으로 고정이 되면서 주휴나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 지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주에 일 하는 시간이 하루만 달라서 아직 잘 모르는 저는 헷갈리네요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3 11:16
1주 근로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6시간이라면 최저시급 기준으로 1주의 주휴수당은 약 29,312원(=16/40x8시간x9,160원)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사업장에서 1주 40시간 일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급제 직원이시라면 (실제 일한 시간 X 9,160원) + (주휴수당 X 근무주수)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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