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세무사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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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245**7
2022-05-02 18: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저는 한 매장에서 하루에 8시간씩 총 2일 16시간을 3년 5개월동안 근무했습니다. 5월 8일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가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싶구요! 오늘 사장님께서 "세무사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데서 주민등록번호 좀 알려줘" 라고 카톡이 오셔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주시려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 여기에 글을 써봅니다!
결론은
1. 근로계약서 21년 22년 시급바뀌면서 갱신해야하는데 갱신하지않음,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받으면서 일함 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사장님께서 "세무사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데서 주민등록번호 좀 알려줘" 라고 오셨는데 퇴직금과 주민등록번호가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왜 여쭤보셨을까요?
결론은
1. 근로계약서 21년 22년 시급바뀌면서 갱신해야하는데 갱신하지않음,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받으면서 일함 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2. 사장님께서 "세무사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데서 주민등록번호 좀 알려줘" 라고 오셨는데 퇴직금과 주민등록번호가 관련이 있을까요? 관련이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왜 여쭤보셨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3 10:55
4대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세금신고, 4대보험 신고 등에 필요한 내용으로 정확한 사용처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사업장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세금신고, 4대보험 신고 등에 필요한 내용으로 정확한 사용처를 확인하고 싶으신 경우 사업장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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