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 계산법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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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tnr1**1
2022-05-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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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여쭤볼게있는데요 제가 주5일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하루 6시간 근무에 시급 9500원 월급제로 받고있고 근로자성으로 일하긴해서 주휴수당 받지만 계약서는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했고 3.3% 제외하고 월급을 받는데 여기서 궁금한게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일한 월급이 어느정도 일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2 17:01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급여 산정은 제공하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급제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1일소정근로시간))*4.345주로 월 임금을 계산하며,

시급제의 경우 (제공한 근로시간*시급) 및 1주 소정근로일(5일)개근시 주휴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6시간)*시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9시간 근무에 대해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으나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150% 등 가산수당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3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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