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유수당 포함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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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96**1
2022-05-0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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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46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다음 주부터 평일 5일, 9시부터 17시까지 수당 포함 시급 10,464원에 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주유수당이 포함될 경우 최저시급은 최소 10,992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씀드리는게 맞는 걸까요...? 그리고 주유수당 포함 시급 10,992원이면 최저시급에 주유수당을 받는 것과 같은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2 16:43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1일 7시간 근무시 주휴수당은 7시간*최저시급이며, 이를 1주 근로시간 35시간으로 나눈 값과 최저시급9160원을 합산한 값은 10992원으로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합산한 값에 해당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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