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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8578**1
2022-05-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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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하려고요.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통상임금이 최저시급으로 월40시간 366,400원인데 주 3일 4.5시간으로 알바를 하고있어 계약서와는 조금 다른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퇴지금 계산은 실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계약서의 임금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실제 임금으로 계산해야하지만 계약서의 임금으로 계산해 더 적게 주려고 하는 일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2 16:38
퇴직금 계산은 실지급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므로 계약서상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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