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득세는 무조건 공제하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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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849**2
2022-05-0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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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곧 알바비를 받는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소득세는 무조건 공제하는건지 알았는데 안 할 수도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현재 하루에 2시간 30 일하고 5일동안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알바비 받을 때 소득세 공제하고 받는데 맞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2 16:34
급여지급시 소득세 외 4대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다만 1주15시간 미만 근로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4대보험은 공제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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