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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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074**1
2022-05-0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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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다음주부터 일을 하기로 했는데 다음주만 주 19시간을 일하기로 했고, 그 다음주 부터는 9시간 반 일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하루 쉬는 시간 포함 (11시간) 빼면 9시간30분 일하게 되었는데 그럼 일일 근무시간 초과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2 16:31
1. 주휴수당

근무 첫 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다음주부터는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이 경우 2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추가수당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전제로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1.5배를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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