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문제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074**1
2022-05-01 23:56
0
19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다음주부터 일을 하기로 했는데 다음주만 주 19시간을 일하기로 했고, 그 다음주 부터는 9시간 반 일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 하루 쉬는 시간 포함 (11시간) 빼면 9시간30분 일하게 되었는데 그럼 일일 근무시간 초과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2 16:31
1. 주휴수당

근무 첫 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다음주부터는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이 경우 2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추가수당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는 전제로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1.5배를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