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과 휴일근로수당 / 해고예고수당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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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tc**l
2022-05-01 23: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야당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5인 미만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이 5인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대해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이 회사는 게임장 기계 수출 회사인데, 코로나 기간에 수출이 줄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게임장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게임장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회사 자체 상시 근무자수는 22명입니다. 게임장은 회사 직원들이 돌아가며 일하고 저는 주말 알바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장의 상시 근무 인원은 회사직원 1명과 주말알바인 저를 포함해서 2명입니다.
근로계약서 계약의 (갑)은 회사이며 급여 또한 회사 이름으로 받습니다. 게임장은 점주 개념이 없고 회사에서 운영하고 회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합니다. 이 경우 5인 이상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야간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하는데, 전화 통화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22일까지만 근무하고 해고시킨다는데 저는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그쪽에선 ㅇㅇ씨가 일은 잘했지만 회사에 새로운 직원을 뽑아서 알바생인 ㅇㅇ씨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신고를 하려는데 22일 이후에도 출근하러 가야하나요? 네이버 블로그 글을 보니 출근을 안하면 해고를 인정하는걸로 본다해서 무작정 가서 자리를 지키라는 글을 봐서요.. 아니면 22일까지 근무하고 신고한다면 굳이 찾아가서 자리를 지킬 필요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이 회사는 게임장 기계 수출 회사인데, 코로나 기간에 수출이 줄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게임장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게임장에서 알바를 하고있는데요, 회사 자체 상시 근무자수는 22명입니다. 게임장은 회사 직원들이 돌아가며 일하고 저는 주말 알바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장의 상시 근무 인원은 회사직원 1명과 주말알바인 저를 포함해서 2명입니다.
근로계약서 계약의 (갑)은 회사이며 급여 또한 회사 이름으로 받습니다. 게임장은 점주 개념이 없고 회사에서 운영하고 회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합니다. 이 경우 5인 이상으로 봐도 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야간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하는데, 전화 통화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22일까지만 근무하고 해고시킨다는데 저는 계속 근무하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그쪽에선 ㅇㅇ씨가 일은 잘했지만 회사에 새로운 직원을 뽑아서 알바생인 ㅇㅇ씨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 신고를 하려는데 22일 이후에도 출근하러 가야하나요? 네이버 블로그 글을 보니 출근을 안하면 해고를 인정하는걸로 본다해서 무작정 가서 자리를 지키라는 글을 봐서요.. 아니면 22일까지 근무하고 신고한다면 굳이 찾아가서 자리를 지킬 필요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2 16:29
1.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
말씀하신 수출회사와 게임장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게임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게임장의 인원과 수출회사의 인원이 함께 근무하고 게임장의 급여 관리를 수출회사에서 담당하는 등 인사노무회계가 통합되어 있다면 게임장 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관련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해고여부를 다투기 어려우므로 출근 후 해고에 대한 확답 또는 확인서 등을 받을 경우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수출회사와 게임장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게임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게임장의 인원과 수출회사의 인원이 함께 근무하고 게임장의 급여 관리를 수출회사에서 담당하는 등 인사노무회계가 통합되어 있다면 게임장 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관련
해고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해고여부를 다투기 어려우므로 출근 후 해고에 대한 확답 또는 확인서 등을 받을 경우 입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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