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휴일수당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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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c**8
2022-05-01 22:32
0
2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월28일부터 6월28일 9:00~18:00 휴게 1시간 4대보험 가입
5인이상 중소기업 임금은 시급으로 근무 계약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따라 정함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름 이라고 기재 되어 있어요

5월5일. 6월1일. 6월6일 유급휴일로 해당되나요??
주휴수당. 연차수당 모두 받은수 있는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2 15:48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현재 관공서공휴일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유급휴일이 모두 적용되며 말씀하신 3일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 적용되므로 1주 소정근로일 개근 또는 1개월간 개근 등의 요건 충족시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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