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두달전 그만둔다고 이야기했는데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35558**5
2022-05-01 18:51
0
26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8,7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를 하는데 사장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게하고 욕하고 그래서 두달전에 미리 얘기했어요 관둔다고 6월말까지만 할 수 있다 그러더니 저보고 너 관두면 너가 알바생 손해 비용 다 갚아야한다 그러시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했고 제가 분명 두달전에 얘기했는데 직접 대면으로 말한거라 증거가 없는데 저 손해배상 청구하면 어떡해요 ?? ㅠ 저 진짜 빨리 관두고 싶어요 문자로 한번 더 보내야할까요 욕 하실까봐 두려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5-02 15:37
근로자의 퇴사에 따라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사에 따른 업무공백은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이 어렵고 여타 근로자의 채용 비용은 선생님이 초래한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업장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